게임하는 초등생 아들 폭행… 5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07 09:43
입력 2026-06-07 09:43
게임을 하거나 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저녁 경남 양산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20회 정도 때렸다. 이어 같은 날 밤에는 아들 옆자리에서 잠을 자려다가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 화가 나 머리를 10회 정도 쳤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아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문제가 됐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아들이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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