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아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하다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고, 이후 차는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안전벨트에 걸려 머리 부위가 도로에 끌리고 부딪히는 등 약 1.5㎞를 매달린 채 끌려갔고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음주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못 했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유불리 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도 아쉬운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소된 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원에 1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