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라진 ‘팔로워 150만’ 스타견…주인 몰래 단돈 4만원에 개고기로 팔려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6-05 23:00
입력 2026-06-05 23:00
소셜미디어(SNS) 팔로워 150만명을 보유한 중국의 유명 반려견이 도둑에게 빼앗겨 식당에서 식용으로 도축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인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현지 반려동물을 관련 법규가 미비해 처벌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출신 여행 인플루언서 궈씨는 최근 8살 반려견 ‘추터우’를 잃었다.
추터우는 지난 2018년 생후 3개월 때 길거리 노점상에서 2000위안(약 46만원)에 입양됐다. 이후 궈씨와 함께 설원과 사막 등 중국 각지를 누비며 여행 동반자로 활약했다. 이 여정이 SNS에 알려지며 추터우는 15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은 스타견으로 성장했다.
사건은 궈씨가 조지아로 여행을 떠난 사이 일어났다. 부모님이 돌보던 추터우는 지난달 11일, 집 근처 농지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CCTV에는 낯선 남성 두 명이 전동 자전거를 타고 추터우를 낚아채 달아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급히 귀국한 궈씨는 1만 위안(약 228만원)의 현상금을 내걸며 추터우를 찾아 나섰다.
결국 지난달 26일, 궈씨는 범인을 찾아냈다. 범인은 “목줄도 없이 따라오길래 유기견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터우는 당시 목줄과 위치 추적기까지 착용한 상태였던 터라 궈씨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추터우는 개고기 식당에 180위안(약 4만 960원)에 팔려 도축된 뒤였다.
범인은 사과는커녕 “이미 죽은 개이니 그만 떠들어라.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궈씨가 추터우의 유해나 털이라도 수습하려 식당 직원에게 찾아갔지만 “털은 진작에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답이 돌아왔다.
현재 궈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추터우의 가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피해 금액이 2000위안(약 46만원) 이상이어야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동물을 ‘재물’로 간주해 형사 처벌보다 민사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스타견으로서의 상업적 가치나 주인에게 남은 정신적 피해는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에서 거센 공분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빛나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충격적이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사건은 개고기 식용 문화를 둘러싼 중국 내 해묵은 논쟁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중국은 2020년부터 개를 축산 목록에서 제외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개고기를 식재료로 소비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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