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 받고 사건 불기소한 경찰, 항소심도 징역 6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05 15:18
입력 2026-06-05 15:18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 DB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5000만여원을 선고하고 2억 5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에 대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7000만원 상당을 반환했고 아들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중 뇌물을 수수했다”면서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2억원이 넘는 돈을 공유해 범행 수단, 결과, 내용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씨는 의정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약 2억 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고,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씨 세상이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엔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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