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으로 고액 이자 받아챙긴 뒤 반환 했어도… 대법 “범죄수익 추징해야”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05 11:28
입력 2026-06-05 11:14
불법 사금융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그 초과이자에 대한 추징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 변제와 무관하게 추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5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변제받는 등 약 연 324%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초과이자 476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원리금 약 2억 3786만원을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67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476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했을 경우나 상호합의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으로 지급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함으로써 대부분 은닉·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변제금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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