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마시면 ‘혈당관리’?…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6-05 10:37
입력 2026-06-05 10:37
일반 식품인데 감기 예방 기능 강조
체험기 이용한 기만 광고도 덜미
일반식품인데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홍보한 부당 광고 165건이 적발됐다. 이런 광고들은 감기 예방, 혈당 관리 등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 등을 내세운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글을 점검한 결과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에 대해 관할 기관을 통해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을 관리할 수 있다며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로, 123건(75%)이었다.
이어 피로 개선·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38건(23%), 코막힘 감기·목에 좋은 차 등 기능에 관해 표현하는 거짓 광고 3건(1.8%), 체험기 등을 이용한 기만 광고 1건(0.6%) 등이 덜미를 잡혔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식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해당 성분을 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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