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6000억… 절반 이상 깎였다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6-04 23:54
입력 2026-06-04 23:54
금감원, 은행 5곳 제재심서 결정
위반 동기·방법서 부과 기준 감경
금융위 추가 감면 가능성도 거론
금융감독원이 4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감경해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결정했던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판매 비중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과징금 전체의 절반 수준인 3000억원가량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2021년 이후 판매된 상품이 홍콩 증시 급락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내면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 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 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에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방법의 부당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단 얘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초기 발생한 사안이란 점과 금융위의 보완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 앞서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관련 법리 검토는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을 조정해 부과 기준율이 낮아져 과징금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추가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 경우 현 정부의 중점 추진 사안인 생산적 금융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관측된다.
한편, 과징금 감면 소식에 KB금융 주가는 전날보다 4.85% 오른 16만 4200원에 마감했다. 신한지주(3.84%), 하나금융지주(3.08%) 등도 올랐다.
황인주 기자
2026-06-05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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