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칼럼] 무책임한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장이 낳은 참사
수정 2026-06-05 00:56
입력 2026-06-04 23:55
투표용지 부족 국민주권 훼손
대법관 선관위원장의 한계
상임위원장으로 제도화하고
선거관리 행정부로 이관해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1공화국의 종말은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로부터 비롯되었다. 불의에 항거한 민주시민과 청년학도들의 4월학생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종언을 고했다.선거관리는 성격상 집행부의 행정사무다.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선거사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정작 그 내무부에서 공공연히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에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이 선거사무를 처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선출된다. 지방 선관위원장도 현직 법관이 선출된다. 즉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겸임한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화된다.
첫째, 헌법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겸임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청와대5부요인 초청 행사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 소속의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 있는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무총장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위원장인 대법관은 재판 격무에 시달리기에 업무보고는 대법원에 가서 한다고 한다.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당일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실존적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에만 치우친 결정이다.
둘째, 헌법기관의 장을 비롯해서 각종 선관위의 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 위원장의 기관 통솔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겨우 투표용지를 구해 와서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밤 10시가 넘도록 투표가 진행되었다. 선관위의 대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밤 9시 사과성명에서 책임을 시도 선관위로 돌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밤 1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사이 국민의힘 대표단이 항의 방문했다. 정작 중앙선관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져 1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초박빙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결과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정도라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셋째,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한 것은 선거관리에 대한 법관의 공정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을 비롯해 갖가지 선거사범에 대한 소송의 재판을 담당한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비상임 위원장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에서 선거관리는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국가 차원의 기구로는 선거정치자금 투명성 기구만 존재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선거관리기구도 행정부로 통합해 정부가 선거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각 총무청에 설치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청와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다. 문제는 선관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소관 사무의 이관은 헌법 개정사항이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 선관위원장이라도 상임위원장 체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더이상 부실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2026-06-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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