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국가에 손배소 승소 가능성… 헌법소원도 접수

수정 2026-06-04 23:49
입력 2026-06-04 23:49

법적 책임 논란 속 시민 반발 계속

판례 없어… 1인당 30만원 선 전망
헌재, 선관위 행정부작위 등 심판
전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피해를 본 유권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정 투표 마감 시한(오후 6시)을 넘어서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가 마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가 진행된 점이 참정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남들보다 오랜 시간 기다려 투표했거나, 장시간 대기로 인해 투표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번 경우 명백한 선관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참정권 침해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1인당 배상액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손배액인 1인당 30만원 선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국가가 침해한 개인의 투표권을 얼마로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투표용지 부족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선관위의 오판일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에는 이날 선관위를 피청구인으로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일반인으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가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상 의무 위반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변호사는 “투표 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게 행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헌재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가 발생한 우성아파트 경로당 투표소는 이날 오후까지 시민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 300명가량이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에워싸면서 투표함 2개가 개표소로 이동하지 못했다. 현장을 찾은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재선거”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종민·유승혁·서진솔 기자
2026-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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