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상민·김용현 첫 조사…6일 尹 출석, 관저 이전·반란죄 수사 속도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04 16:42
입력 2026-06-04 16:42
내란 재판받는 김용현 ‘이중 기소’ 주장
특검 “최종 윗선까지 조사”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전용 의혹, 내란 가담자의 반란죄 적용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인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6일과 13일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구체적인 지시 정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가 기관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법조계에선 군을 지휘하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28억원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과 더불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하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윗선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1일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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