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안 돼”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04 15:32
입력 2026-06-04 15:32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보상금을 받고 30여년이 지나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관련 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0년 5·18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91년 보상금을 수령했다. 헌재가 2021년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이들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2021년에 이뤄져 피해자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자들의 나이와 시대 상황에 비춰 보면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 공무원들에 의해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형제자매 등 일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보상금을 받은 1990~91년 불법행위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3년이 훨씬 지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은 위헌 결정까지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보상금을 받으면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알았더라도 위헌 결정 전까진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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