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하고 또 본투표’…선관위, 이중투표 유권자 고발 조치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6-04 11:54
입력 2026-06-04 11:22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에 또 본투표에 참여해 이중으로 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사전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도 본 선거일인 3일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전날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A씨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유권자들로 붐비는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해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이중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같은 선거에서 두 차례 투표하는 중복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사안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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