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개표소서 안산 투표지 1장 발견…선관위 “기권 처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6-04 05:32
입력 2026-06-04 05:3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인 3일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2026.6.3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3일 경기 성남의 한 개표소에서 타지역 투표지 1장이 발견돼 기권 처리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성남시 수정구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안산시의원 비례대표 투표지 1장이 나왔다.


해당 투표지는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성남시장 투표지 등 정상적인 투표지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투표지를 기권 처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선관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복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의 투표지를 기권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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