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獨베를린은 소송 끝 재선거했지만… “불법성 심각해야”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6-04 03:47
입력 2026-06-04 03:47

법조계가 본 선거 무효

獨헌재, 부실 관리로 “전면 무효”
국내선 대법서 규정 위반 검토
일부 지역만 재투표 가능성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야권에서 선거무효 소송 및 재선거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재선거가 치러졌던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16대 총선 당시 두 곳의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사례들은 부실 선거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9월 베를린 선거가 전면 무효라고 결정했다. 독일 선거 당국의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취지다. 재선거는 선거가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을 때 치러진다.

당시 베를린 동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다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잘못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오기도 했고, 대기 줄이 길어 투표를 포기한 사례도 속출했다.


독일 헌재는 “수천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조건에서 투표했거나, 외부 영향 없이 투표할 수 없었다”며 “헌법에 명시된 선거의 자유, 보편성, 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년 뒤인 2023년 2월 재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시장이 바뀌었고 각 당의 의석수도 변했다.

우리 역시 16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1년 6월 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구로을도 무효 판결로 인해 민주당 장영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법부는 동대문을의 경우 표 차이가 3표에 불과했고, 구로을은 선거운동의 불법성이 심각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선거무효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소청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지’와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대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면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투표는 재선거와 달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 투표구를 다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재투표를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부실한 것은 맞다”면서도 “표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워 재선거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영·하종민 기자
2026-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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