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가 내 고래벽화 훼손”…미국 예술가, 380억원 소송

박성국 기자
수정 2026-06-03 13:49
입력 2026-06-03 13:49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개막에 맞춰 진행한 도시 정비 사업이 380억원대 소송으로 번졌다.
3일(한국시간) ESPN 등 외신에 따르면 해양 환경 예술가인 로버트 와일랜드(미국)는 FIFA 측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건물 벽에 자신이 실물 크기로 그린 ‘수영하는 고래’ 벽화를 훼손했다며 FIFA를 상대로 2500만 달러(약 3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SPN은 “와일랜드는 지난달 작업 인부들이 8층 높이의 대형 고래 벽화를 파란색 페인트로 덮어버리자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와일랜드는 FIFA뿐만 아니라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 회사도 함께 고소하면서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를 담은 이 벽화는 댈러스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예술 작품 훼손은 예술가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큰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와일랜드는 해양 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100점의 연작 중 하나로 1999년 ‘오션 라이프’ 또는 ‘고래의 벽 82’로 불리는 대형 벽화를 그렸다. 벽화가 지워지자 댈러스의 공공 예술 작품 보호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26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북텍사스 FIFA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최근 언론 성명에서 “다가오는 월드컵을 축하하고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해당 벽화를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교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FIFA는 “이번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 관련된 모든 문의는 개최 도시 조직위에 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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