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철거공사 ‘작업계획 사전검토제’ 도입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6-03 11:04
입력 2026-06-03 11:04
해체 방법, 방호설비 설치 계획 등 검토


충남도 건설본부는 건축, 도로 및 하천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작업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노후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철거 전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 가시설의 설치 확인 후 곧바로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철거 작업 전 단계에서 발주처인 도가 사전 검토를 수행한다.

도 건설본부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해 건설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중점 검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해체 방법·순서 도면 △가설·방호설비 설치 계획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계획 등이다.

철거 공사 중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 우회 계획’과 ‘신호수 배치’ 등 작업자 안전 확보 계획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