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 살포 선거사무원 2명 고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6-03 10:56
입력 2026-06-03 10:5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부산 부산진구청 백양홀에 마련된 부암1동 제4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선거사무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하순쯤 선거구 내 아파트 세대 우편함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넣는 방법으로 불법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용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지정된 1명, 직계존비속은 단독으로 배부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은 후보자와 동행할 때만 배부할 수 있다.

부산진구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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