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보완수사·특사경 지휘권, 민생 멍들지 않게 존치해야

수정 2026-06-03 02:26
입력 2026-06-02 20:54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수사지휘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검찰청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환된다. 그 전에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앨지 남길지 결정해야 한다.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기도 전에 현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보완수사란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하는 과정이다. 대검찰청이 3~4월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송치사건 5만 5174건 중 46%인 2만 5152건이 보완수사를 거쳤다. 법무부는 사고사로 묻힐 뻔한 생후 4개월 영아 살해 사건의 진상을 검찰 보완수사로 규명한 사례, 장애인 시설 학대 사건에서 시설장의 추가 범행을 밝혀낸 사례 등을 공개했다.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검사가 직접 사건 실체를 확인하는 대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불문가지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분석한 결과 경찰 회신까지 평균 53일, 최장 381일이 걸렸다.


임금 체불, 불량식품, 폐수 불법 방류 같은 특사경 담당 사건 처리의 향방도 예측하기 어렵다. 당정은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작 지난달 특사경 담당자들은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두 달도 안 돼 이 법으로 고소당한 특사경만 80명이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이후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소를 남발해 교직 사회가 위축된 것과 판박이 양상이 펼쳐질 판이다.

수사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사건 처리는 느려진다. 수사가 지연될 때 웃는 것은 범죄자뿐이다. 피해자는 일상을 되찾기 어렵고, 민생 현장의 불법은 더 오래 방치된다. 이만큼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국민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2026-06-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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