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 최대 8장 배부… 한 장에 한 명만 기표하세요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6-03 00:29
입력 2026-06-03 00:29
광역·기초단체장·교육감 기표 후
시·구의원·비례대표 등 4장 투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3일 전국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 투표용지도 두 차례에 나눠 받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지만 본투표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만 가능하다.
또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었지만, 본투표는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투표용지 3장(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을 먼저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1차로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 광역·기초의원, 비례 광역·기초의원) 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넣는 식이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을 뽑지 않는 세종·제주 유권자는 4장을 배부받는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는 1차 투표 때 재보궐 국회의원 투표용지도 함께 받는다.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 주는 건 1명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확인 작업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바로 인쇄해 배부하지만 본투표는 미리 인쇄해 둔 투표용지를 쓴다. 이런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이후 사퇴한 후보는 투표용지에 ‘사퇴’ 여부가 표기되지 않는다. 투표소 안내문으로만 사퇴 사실이 고지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지방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후보란에는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투표용지가 많고 기표와 투표함의 투입이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투표소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2026-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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