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조합, GS건설 새 시공사로...DL이앤씨와 계약 해지 -업계, “법적공방 큰 변수 아냐...조합 내분이 더 큰 리스크” -“신반포15차, 반포3주구 등 시공사 교체 후 성료된 현장 다수
[사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지역 부지 /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새 시공사로 GS건설이 선정됐다. 시공사 교체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정비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업 영향 분석과 조합 내부의 안정적인 추진 체계가 향후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6월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기존 DL이앤씨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68명 중 1154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96%인 110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월 11일 총회에서도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DL이앤씨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시공사 지위를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후 이번 총회 결의를 통해 다시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 현재 DL이앤씨 측은 해당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비업계는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전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과거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시공사 변경에 따른 법적 공방이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 ‘래미안 원펜타스’로 준공됐다.
[사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전경 / 업계 제공]
서울고등법원은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교체되는 분쟁을 거쳐 현재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도시정비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현장의 주요 지연 요인으로 시공사 교체에 따른 소송뿐 아니라 조합 내부 갈등과 집행부 교체를 꼽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 내 분열과 집행부 해임 및 재선출 과정이 사업 장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 변경 이후에도 조합이 집행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사업 정상화의 핵심 변수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총회에서 단지명으로 ‘마스티어 자이’를 제안한 GS건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입찰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제안 내용에는 3.3㎡당 확정 공사비 729만원, 2026년 8월 내 착공 확정, 착공준비비 300억원 반영, 조합원 분담금 100% 입주 시 납부 조건, 사업촉진비 1000억원 책정,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 등이 포함됐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수반되는 법적 절차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라며 “상대원2구역이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 간 단합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공사와의 사업 조건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원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1조 9217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