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6-02 16:28
입력 2026-06-02 16:28

세금 포탈액 31억 5000만원 감액에도 원심 유지
재판부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증거 인멸 시도”

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에 참석한 김정규(오른쪽) 타이어뱅크 회장. 대전 연합뉴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내렸던 벌금(26억∼141억원) 선고는 유예했다.


김 회장은 일부 위탁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포탈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이 관련 해명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 탈세액이 39억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2심은 명의 위장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은 31억 5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귀속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개인대리점 사업 소득의 누진세 적용을 회피하고, 위탁판매 점주를 종속 관계로 만들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포탈 세액이 31억원이 넘고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관련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