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수령’ 가수 싸이 검찰 송치됐다…의료법 위반 혐의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02 12:15
입력 2026-06-02 10:57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싸이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것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제보를 단서로 시작됐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지난해 8월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피네이션은 이날도 재차 입장문을 내고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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