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잠수부 사망사건’ 하청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01 15:55
입력 2026-06-01 15:55
검찰이 2024년 말 울산 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수중공사 업체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대한마린산업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A씨 업체 소속 잠수부 김기범(당시 22세)씨는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합병 후 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선박 검사를 하다가 숨졌다. 당시 김씨는 재입수 과정에서 30분가량 작업 가능한 공기통을 멘 채 작업했으나 4시간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작업 시 ‘2인 1조’ 근무가 지켜졌는지, 필수 안전 장비가 지급됐는지, 안전 관리자는 제대로 배치됐는지 등을 수사한 후 A씨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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