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2차계엄 막은 것은 합참” 진술 확보…신빙성 추가 확인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6-01 15:40
입력 2026-06-01 15:40
지작사, 합참에 2신속사단 출동 문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단편명령 3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차 계엄 시도를 합동참모본부에서 막아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진술 신빙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요청을 막은 것은 합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계엄사에서 지작사에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지작사가 합참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합참에서 “절대 출동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지작사 참모장으로부터 7군단 예하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왔다”며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합참이 2차 계엄을 막아섰다는 진술은 종합특검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과 더불어 2차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다만 특검 측은 “진술 신빙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당시 상황과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선포 직후 내린 단편명령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 ‘중대급 이상 병력 이동은 합참 승인 하에 움직여라’, ‘피아식별띠를 착용하라’ 등 총 3가지였던 점도 확인했다. 김 전 의장 측은 ‘유사시 군인들 간 충돌을 막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시’였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이 같은 지시를 계엄에 가담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단편명령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김 전 의장 측과 종합특검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도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의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지나친 확대 수사는 군의 정상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하종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