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선관위, 선거법 위반 2명 고발…위장 전입·허위 학력 기재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6-01 10:30
입력 2026-06-01 10:30
부산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로 A씨를 기장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협회 회장으로부터 기장군 전입을 권유받고 군수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올해 1월 전입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과 관련한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 B씨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교명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학력을 기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사용해야 한다. 교명이 바뀌었다면 현재의 교명을 괄호 속에 병기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학력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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