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공무원 동원 의혹’ 수사전으로…경남지사 선거 막판 난타전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31 18:07
입력 2026-05-31 18:07
‘김경수 비방’ 내용 AI 가짜 영상
제작자 A씨 ‘박완수 캠프 관여’ 주장
민주, 불법 선거운동·관권선거 의혹 제기
관련자 5명 고발 조치...“민주주의 훼손”
6·3 지방선거 투표를 사흘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가 막판까지 격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후보 측은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창원·김해 등에서 유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의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꼬집으며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박 후보 측은 의혹을 재차 전면 부인하며 제보자와 언론사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8일 JTBC가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김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했다.
허성무 김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며 “행정 권력을 선거에 동원한 관권선거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AI 가짜영상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면 계획적인 선거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현직 또는 당시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까지 요구했다면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31일에는 대변인단 명의로 논평을 내고 “박 후보 측이 본질을 외면한 채 제보자와 기자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누가 불법 AI 영상을 제작·배포했는지, 공무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고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캠프 간 정치 공방이 아니라 선관위가 위법성을 인정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개입 사실 아냐”
캠프 개입했다는 주장 등에 강력 반발
보도 전 김 후보 측과 A씨 접촉 의혹 제기
A씨와 기자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고발도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캠프가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거나 지시·유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캠프는 해당 영상 제작을 지시한 적도,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문제가 된 영상이 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 자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전담팀이 존재했다는 것도, 캠프가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지시·유포했다는 주장도, 선거에 활용했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없는 조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확보한 SNS 대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 직원이 김 후보 측 인사와 채용 건으로 접촉한 정황이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당시 유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A씨가 자신이 속한 업체 관계자에게 ‘어제 말씀드린 김경수 캠프 보좌관님과 점심 약속’, ‘서울에서 한 번 내려와서 밥 먹자 하셔서 내려왔다고 연락드리니 점심 사주신대서요’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를 두고 A씨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 측이 SNS 내용이라며 공개한 김 후보 측 인사와 채용 건으로 접촉한 정황은 박 후보 캠프와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기본급·성과급 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보여준 ‘비즈니스 블러핑’(허풍)이었다”며 “김 후보 측과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는 31일 A씨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캠프는 “선거를 앞두고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보도가 이뤄졌다”며 “영상 제작 시점과 캠프 구성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선거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게시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AI 기반 가짜영상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양측이 서로를 향해 허위 주장과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