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지문까지 확인했는데 어쩌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5-31 15:45
입력 2026-05-31 15:45
대구서 거동 불편한 사촌 데리고 간 유권자
사촌 신분증 제시…“외모 비슷해” 제지 없어
“지문 확인은 투표 참여 기록 남기기 위한 것”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한 유권자가 사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 확인까지 거쳐 투표한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 유권자인 사촌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구에서는 A씨가 사촌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사전투표장을 찾았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와 요양보호서 등과 함께 해당 투표소를 찾았다. 이어 B씨의 신분증을 챙기고 있었던 A씨는 먼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 등 절차를 거쳐 투표했다.
약 10여분 뒤 B씨가 투표소에 들어갔고, A씨가 B씨의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 투표한 탓에 B씨는 전산상 투표한 것으로 처리돼 투표하지 못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외모가 비슷했고,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지문 인식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이 아닌 탓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외모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를 하기 전 지문 인식을 거치지만,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해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표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는 점도 작용했다.
선관위는 B씨에 대해 다음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미 투표한 A씨에 대해서는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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