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위법”…국민신문고에 ‘철회 요구’ 청원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31 15:31
입력 2026-05-31 15:31

29일 직무 정지 연장 공문 접수
“공문에 혐의, 이유 등 근거 없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무기한 직무 정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검사는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9일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다”면서 “이미 정직 2개월이 결정된 상황에서 근거 없이 무기한 연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면서 “공문을 받고 그 즉시 법무부 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 기간으로,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또 징계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사실상 정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직무를 정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자백을 요구했고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2일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도 박 검사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그 기한을 연장한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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