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버스에 돌진 승용차 20대 3명 사망… “시속 161㎞ ‘빗길 초과속’ 질주” 무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31 18:31
입력 2026-05-31 15:16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탑승자 3명이 숨졌다. 2026.5.27 창원소방본부 제공


경남 창원 도심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20대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빗길 초과속’ 운행에 따른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발생한 창원시 중앙대로 주차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를 최근 분석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사고 승용차의 EDR에는 충돌 3.5초 전 시속 161㎞로 주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사고가 난 중앙대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점을 고려하면, 승용차는 당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초과속 상태로 주차 버스를 들이받은 셈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전 핸들을 꺾거나 제동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과속 주행을 하던 차량이 빗길에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상 비로 젖은 노면을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생기는 ‘수막현상’이 나타난다.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타이어와 노면의 밀착성, 즉 접지력이 떨어져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이번 사고 승용차의 탑승자 전원이 숨지면서 빗길에 시속 161㎞로 질주하게 된 정확한 이유를 결론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경남도청 방면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5차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와 동승자인 20대 남성 2명 등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숨진 3명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 사이로, A씨는 부모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버스는 주차 허용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세워져 있었고, 주차 금지 구역을 뜻하는 황색 복선에도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버스 위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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