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의 도용해 프로포폴 4700회 투약한 의사 구속 기소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5-31 14:50
입력 2026-05-31 14:50
외국인 2000명 명의까지 사들여 처방·투약에 활용
중앙지검 전문수사팀, 강제수사 4개월여 만에 성과
중독자 32명에게 5년간 약 47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범행을 위해 중독자들의 가족과 지인, 외국인 명의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직원 6명 및 프로포폴 중독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피부시술 의원을 개원한 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2명에게 모두 18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 사업가 등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그러다 투약자 본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자 이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121명의 개인정보로 중독자들에게 많게는 하루에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해줬다. 외국인 2000여명의 명의를 불법으로 구입해 프로포폴 처방에 활용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돈 수십억원을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신설한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지난해 11월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식약처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해 4개월여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