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올릴까’서 ‘어디에 더 줄까’로…수가협상, 필수의료 중심 재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5-31 13:23
입력 2026-05-31 13:21

건보공단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의과 이어 치과·한의까지 ‘필수의료 보상 강화’ 확대
평균 인상률 1.65% 확정…의원급만 협상 결렬
건보재정 1조 2058억원 추가 소요…건보료 인상 압력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마다 의료기관별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던 건강보험 보상체계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정된 재정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 수가협상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서 ‘어디에 더 보상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총 1조 2058억 원 규모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원 유형을 제외한 병원·치과·한의·약국 등 6개 공급자 단체와의 계약이 30일 최종 타결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원가 등을 따져 매긴 ‘상대가치 점수’에 해마다 협상으로 정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수술의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이고 올해 단가가 100원이라면 수술비는 1만 원이 된다. 그동안 수가협상은 환산지수를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고 인력 투입이 많은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도 수가부터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든 의료행위에 동일하게 재정을 배분하는 대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의원·병원 등 의과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은 인상률 1.2% 가운데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치과는 인상률 2.6% 가운데 0.2%를, 한의는 인상률 3.0% 가운데 0.1%를 각각 진찰료 등 저평가 행위 보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려는 흐름이 의과를 넘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한정된 재정 안에서 모든 분야의 수가를 동일하게 올리는 방식보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안을 거부하며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의협은 결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 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 재정(밴드) 및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 유형 수가를 결정할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상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행위 보상에 활용하도록 건정심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1조 2000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 압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로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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