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독 6명 죽음 불렀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4700회 불법투약 의사 구속기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31 18:34
입력 2026-05-31 13:21
서울 강남 소재 피부 시술 의원에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년간 5000회 가까이 불법투약해온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구속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투약기구.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 강남 소재 피부 시술 의원에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년간 5000회 가까이 불법 투약해온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50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50대·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원 실장과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직원 6명은 같은 혐의로, 프로포폴 투약자 5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독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치료와 재활을 받으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투약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 두 곳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에게 본인 또는 가족·지인 명의로 총 1694회에 걸쳐 6만 4674㎖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명단을 이용해 중독자들에게 3033회에 걸쳐 12만 852㎖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투약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약자 본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는 행위가 한계에 이르자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중독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자들은 A씨에게 타인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화한 중독자 6명은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주 고객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입소문을 듣고 온 업소 종사자, 사업가 등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의료 관련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고가의 외제 차와 명품들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가 부여한 마약류 취급 권한을 악용했다”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