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언쟁 후 의식 잃고 끝내 숨져… “심한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법원 인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31 16:40
입력 2026-05-31 12:25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시스 자료사진


직장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약 10분간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옆으로 누웠고, 동료는 휴게실을 빠져나왔다.



이로부터 약 45분 후 다른 동료가 휴게실을 찾았다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다음날 숨졌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음주·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돼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 결정에 반발한 A씨 유족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의 심한 언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쓰러진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와 업무와 관련해 크게 화를 냈고,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망인이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갈등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됐고,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발병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돼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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