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AI 가상인물 광고에 표시 필수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5-31 12:22
입력 2026-05-31 12:22

위반시 과징금·고발까지 가능

광고 영상에 인공지능(AI) 가상인물임을 표시한 예시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때 소비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혔더라도 가짜 경험담을 늘어놓으면 명백한 불법 광고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천·보증 형식을 차용한 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다.

이에 따라 광고를 추천·보증하는 주체 유형에 가상인물이 공식 신설된다. 기존 지침은 광고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 4가지로만 분류해왔으나, 이번에 가상인물을 새로운 주체로 추가했다.



AI 의사, AI 교수 등이 행하는 광고를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는 매체 특성에 맞춰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 매에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노출해야 한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도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게시물에 가상인물임을 정상적으로 표시했더라도 해당 가상인물이 행하는 광고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이 소비자가 가상인물임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광고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론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해 블로그 글로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은 예시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심사지침대로 표시하지 않은 불법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지침을 위반한다고 해서 바로 법 위반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후 소비자가 오인해 실제 구매 왜곡까지 이어져야 부당한 표시 광고로 처벌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과징금 부과는 물론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형사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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