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조심해라” 국회의원 살해 협박 댓글 단 70대 벌금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31 10:57
입력 2026-05-31 10:57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향해 인터넷 기사 댓글로 살해 협박을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 특정 국회의원을 겨냥해 “흉기에 맞아 하루아침에 죽는 수가 있다. 몸조심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댓글 내용은 피해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협박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에도 같은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댓글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협박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자신의 가게 영업이 부진한 원인을 정부 정책에서 찾으며 특정 정당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 국회의원은 해당 정당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자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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