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여성인 척’ 접근…로맨스스캠 유인책 징역 6년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5-31 09:39
입력 2026-05-31 09:39
법원 “사안 중대하고 죄책 무거워”
209명에게 27억 편취 조직에 가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에서 SNS를 통해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과 미션 수행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활동한 조직이 이 기간 209명으로부터 모두 27억 원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행 관련 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뒤 유료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수익금, 숙박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숙박시설을 저렴하게 임차해 여행객을 유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서 구직하던 중 “월급 300만원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행 관련 일자리”라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조직 숙소에서 범행 수법을 교육받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SNS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리고 약 6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약속받은 성과급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월급 약 18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에 필수적인 유인책 역할을 하며 금전 편취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 유인한 피해 규모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29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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