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사전투표 기간 선거운동 방해·폭행 잇따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5-31 09:15
입력 2026-05-31 09:15

선거운동원 폭행·유세 방해·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인천 112 신고 29건 …경찰 “선거범죄 엄정 대응”

관내투표함 보관실 살펴보는 공정선거 참관단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 참관단이 관내투표함 보관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9~30일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선거운동 방해와 폭행, 투표용지 훼손 등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모두 2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소음 신고 18건, 유세 방해 2건, 기타 신고 9건 등이었다.

30일 오후 12시 46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인근에서는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하고 유세용 피켓을 발로 차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부천에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30일 오후 4시 13분쯤 부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자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포에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군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군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29일 오후 군포시 능안공원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여성의 팔을 비틀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정치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다른 선거운동원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주변 시민들의 제지를 받자 현장을 벗어났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경기지역에서는 유세 차량 소음과 선거운동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으나 대부분 현장 계도 조치로 종결됐다. 경찰은 본투표일까지 선거 방해 행위와 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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