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임원 면담 30분 후 범행…LG전자 “해고한 적 없다”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5-29 18:39
입력 2026-05-29 18:39
LG전자 “해고 통보 사실 아냐”
피의자, 2년간 LG전자 개발 프로젝트 보조
‘담당자 교체’ 임원 면담 30분만에 범행
LG전자 “흉악범죄 정당화 안 돼” 강경 대응
연합뉴스
LG전자가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며 피의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LG전자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LG전자가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 무시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직장 내 괴롭힘 설을 정면 반박했다.
LG전자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60)씨는 지난 2년 간 LG전자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LG전자의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4월 정년에 도달했던 정씨는 소속 협력업체와 1년 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신분이었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정씨의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협력업체에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협력업체 소속 임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27일 오전 정씨에게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아닌 사내 다른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는 없었고, 이미 1년 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이 진행 중이라 실질적인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는 다는 것이 LG전자의 설명이다. 정씨는 면담을 마친 뒤 30분 만에 마곡업무센터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지금까지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협력회사 소속인 가해자가 LG전자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괴롭힘 징후가 접수된 바가 있는지도 살폈으나 지난 2년간 가해자가 소속회사를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LG전자가 협력사를 하대하는 등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사내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담당 프로젝트의 업무 특성(해외 고객 대응 등)을 고려해 배정된 전용 업무공간 외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인했다.
이어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소영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