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 사무실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5-29 18:34
입력 2026-05-29 18:34

“협력사 관리 시스템 문제있어” 주장
LG전자 “해고 통보 주장 사실 아냐”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 갈등으로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청 직원들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소속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정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하던 중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범행 40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정씨와 피해자 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범행 당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G전자는 “사건 당일 가해자는 소속 회사 임원과의 단독 면담에서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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