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29 17:21
입력 2026-05-29 17:21

정성호 장관 “인천지검 감찰 결과 본 뒤 처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달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용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상대로 추가 감찰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와 국민의힘이 단독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주요 감찰 대상에 올랐다.

정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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