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 정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5-29 16:24
입력 2026-05-29 16:24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한 필요 인정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 예상·부정적 영향”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29일 금융정보분석원이 코인원에 대해 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 현장검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9만건을 적발했다며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과 과태료 52억원을 처분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코인원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면서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되는데, 이러한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코인원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 뒤에 영업 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코인원으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효력이 정지되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일 뿐이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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