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관행 타파…퇴직금 없는 1년 미만 직원에 ‘공정수당’ 지급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5-29 15:40
입력 2026-05-29 15:40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후속 대책
1년 미만 근무 직원에도 ‘공정수당’ 지급
퇴직하는 기간제에 최대 248만 8000원
월임금 ‘적정임금 보다 낮으면 일괄 인상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채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 미만으로 일해도 일종의 퇴직금인 ‘공정수당’을 받게 된다. 또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 일괄 인상된다. 비정규직을 뽑는 절차는 보다 강화돼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최소한의 임금만 주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은 2027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방식을 구체화했다.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 시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수당은 최저임금의 118%에 보상지급률과 근무기간 평균을 통해 계산된다. 퇴직 시점이 내년 1월 1일 이후인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노동자는 38만 2000원, 3~4개월 84만 6000원, 5~6개월 126만원, 7~8개월 162만 2000원, 9~10개월 205만 5000원, 11~12개월 248만 8000원이 지급된다.
적정임금은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 월 임금이 최저임금의 118%(2026년 기준 254만 5000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 임금이 일괄 인상된다. 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산 반영,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단기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도 보다 꼼꼼하게 따진다. 채용심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심사한다. 전체 심사위원 중 4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되도록 기관 자문 변호사 등을 외부 위원으로 임명하는 형태는 피하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외부위원 위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통해 제도화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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