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판 전전하며 애 키웠는데…전처, 20년 만에 찾아와 “아이 내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29 14:47
입력 2026-05-29 14:47
졸혼, 이혼 사연. AI 생성 이미지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워온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전처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 후 홀로 자녀를 키워왔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스물셋, 다소 이른 나이에 동갑내기와 결혼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며 “아내는 자주 짜증을 냈고, 아기가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는 미용 일을 한다면서 자주 집을 비웠다. 결국 육아는 오롯이 저의 몫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면서도 아이를 돌봤고, 결국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다. 참다못해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돈을 안 주면 이혼을 못 한다고 버텼다”며 “결국 2004년 저는 아내한테 재산 분할금 2000만원을 주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조정이혼을 했다.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 자체가 없었고, 저는 너무 지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벅찼다. 게다가 자기 자식을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에게 큰돈을 줘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내와의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만에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제 미용실을 차려서 자리를 잡았으니, 아이를 데려가겠다더라”며 “그러면서 재산분할금에 이자까지 붙었으니, 당장 지급하라고 했다. 그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했다.

A씨는 “저는 아이가 아프면 현장 반장 눈치를 보면서 뛰쳐나왔고, 학교 행사도 단 한 번 빠지지 않았다”며 “그 시간을 모두 혼자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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