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영팔 前 소방청 차장 소환…‘단전·단수 지시’ 정조준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29 11:07
입력 2026-05-29 11:07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오후 2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차장이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을 독려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에 협조(내란중요임무종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이하 실무 단계까지 지시가 전달됐는지 여부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앞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란 가담 행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단전·단수 지시 자체를 내란 행위로 인정한 만큼, 이를 전달하고 실행한 소방청 지휘부의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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