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영팔 前 소방청 차장 소환…‘단전·단수 지시’ 정조준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29 11:07
입력 2026-05-29 11:07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오후 2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차장이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을 독려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에 협조(내란중요임무종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이하 실무 단계까지 지시가 전달됐는지 여부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앞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란 가담 행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단전·단수 지시 자체를 내란 행위로 인정한 만큼, 이를 전달하고 실행한 소방청 지휘부의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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