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딱 걸렸어”… 제주 공항 등서 체납차 하루 동안 71대 적발·692만원 징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29 10:31
입력 2026-05-29 10:31

서울 서초구·부산 북구 등 주소 둔
자동차세 체납 차 8대 번호판 영치

제주도는 지난 28일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총 4536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차량 71대를 적발했다. 사진은 행정시와 체납차량 합동 단속 활동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공항과 도심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서 하루 동안 71대를 적발했다. 일부 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했고, 타 지역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해 총 4536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차량 71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대는 현장에서 692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이번 단속에는 도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와 차량관리·교통행정 부서 등 공무원 29명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활동하며 제주국제공항과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뿐 아니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부산 북구, 전북 익산 등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체납 차량 8대(체납액 627만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5대는 현장에서 체납액 400만원을 납부해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도는 상시 운영 중인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 차량 영치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장기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매각 절차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는 불가피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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