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보다 3천원 싸게 모십니다”…화성서 불법 유상 운송(콜뛰기) 외국인 29명 검거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5-29 10:27
입력 2026-05-29 10:27
자가용에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시 향남읍 유통상가 및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불법 유상운송행위, 이른바 ‘콜뛰기’를 운영한 외국인 29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및 유통상가 인근 뒷골목에 자가용 차량을 대기해 놓고 직접 호객행위를 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한 뒤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운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 택시요금보다 2000~3000원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해 외국인 이용객들을 유인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택시 기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면 차에 태우려던 승객을 ‘지인’ 또는 ‘친구’라고 주장하며 현장을 벗어났다.

호객행위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콜뛰기 의심 차량을 특정해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사실도 추가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평일에는 공장 등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콜뛰기 영업을 하며 하루 10만~15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차량이나 속칭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은 무보험·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렵고,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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