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방송 토론에서 꺼낸 거짓말 탐지기…선관위 “위법 아니지만, 제한 필요”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5-28 14:58
입력 2026-05-28 14:58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법정 TV 토론회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상대 후보를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거 공정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정면 위배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꺼낸 행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정 후보가 앞서 26일 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공수해 온 경찰용”이라고 설명하며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면서 불거졌다. 이어 정 후보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끝났지만, 시민 앞에 거짓말 탐지를 통해 의혹을 떨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 후보는 “정 후보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토론에 임하고 있는데, 지켜야 할 선은 지켜 달라.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두 사람의 설전 이후 사회자는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방송 이후 앞서 방송사 주관 TV 토론에서 배제된 데 항의하며 단식까지 했던 정 후보가 정작 토론회에 나서서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사전 신고나 승인 절차 없이 전자기기를 방송 현장에 반입한 것은 해프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 관리 규정을 보면 토론자는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다. 전자기기는 위원회가 토론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공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짓말 탐지기가 토론 관리 규정에서 금지한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 탐지기 같은 물건을 토론장에 반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 후보들에게는 자제를 요청했으며,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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