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참석 목사 ‘출교’ 징계 법원서 제동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28 13:56
입력 2026-05-28 13:56

남재영 목사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린 출교 조치에 대해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린 28일 대전지법 앞에서 남재영 목사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한 목사에 대한 출교 징계에 대해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12부는 28일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남 목사는 2024년 6월과 7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 고발된 남 목사는 같은 해 12월 5일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가 선고되자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남 목사는 당시 담임 목사직에 복귀한 바 있다. 남 목사와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은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무효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목사로서 양심에 비춰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다”면서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70세로 목사직 은퇴를 앞둔 그는 “이번 판결로 한국 교회가 다시 냉정하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깨우침을 준 것 같아 다행”이라며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소수자 문제도 이제 교회가 품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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