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참석 목사 ‘출교’ 징계 법원서 제동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28 13:56
입력 2026-05-28 13:56
남재영 목사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한 목사에 대한 출교 징계에 대해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12부는 28일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남 목사는 2024년 6월과 7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 고발된 남 목사는 같은 해 12월 5일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가 선고되자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남 목사는 당시 담임 목사직에 복귀한 바 있다. 남 목사와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은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무효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목사로서 양심에 비춰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다”면서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70세로 목사직 은퇴를 앞둔 그는 “이번 판결로 한국 교회가 다시 냉정하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깨우침을 준 것 같아 다행”이라며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소수자 문제도 이제 교회가 품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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