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외제차 45대, 직원 연봉은 동결…3000억대 세무조사 철퇴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5-28 14:19
입력 2026-05-28 12:21

1억 이상 법인차 다시 반등
회삿돈으로 스포츠카·빌딩 꼼수 증여
사주 일가 ‘개인 전용차’로 굴려
국세청 “명백한 탈세, 엄정 고발”

연두색 번호판. 연합뉴스


한 제조업체 A사는 법인 자금으로 시세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총 45대를 보유 중이다. 사주인 B씨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하고 회사 내 전시용으로 굴리며 부를 과시했다. 그것도 모자라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결제한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 정작 직원들의 연봉은 수년째 동결된 상태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등 악의적 탈루 혐의가 포착된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개 법인이며 이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로 약 300억 원 규모다. 전체 탈루 혐의 액수는 3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코스피 상장 업체 2곳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으나 탈루 행태는 되레 진화하는 모양새다.

일종의 낙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퍼지면서 구매가 다시 느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 수는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반등했다.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차량 취득 가액을 8000만 원 밑으로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편법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자녀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슈퍼카를 저가에 양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건축 관련 업체 사주 D씨는 회삿돈으로 산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자녀가 지배하는 서류상 회사에 저가로 넘겨 사적으로 쓰게 했다. 실제 근무도 안 한 자녀는 이 회사에서 2억 원의 허위 급여를 받아 가기도 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의 사주 L씨는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자녀 M씨의 귀국 시점에 맞춰 3억 원짜리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새로 뽑아줬다. M씨는 과거 미성년 시절 자금 능력이 없었음에도 180억 원 빌딩을 L씨와 공동 매입했다. 부동산 취득 자금 50억 원을 신고 없이 편법으로 증여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매출 축소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구입 자체는 세법상 허용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까지 법인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면서 “법인세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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