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앱 속아 ‘49억 금괴’ 털렸다…160억 가로챈 리딩방 사기단 검거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5-28 11:23
입력 2026-05-28 11:08
골드바와 대포통장 등 압수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160억 원대 금괴와 현금을 받아 가로챈 다국적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피싱수사계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한국인 국내 총책 A 씨 등 17명을 검거해 1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리딩방을 홍보하며 주로 60대 이상 고령자 83명으로부터 160억 원 상당을 가로챈 뒤 범죄 수익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은퇴 후 자산 관리에 고심하는 고령층의 심리적 취약점과 디지털 기기 조작의 미숙함을 철저히 악용했다.

경찰은 2월 22일 투자 리딩 조직에 49억 원 상당의 골드바(18.3kg)를 전달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추적 결과 이들은 ‘수금책→금은방→테더 환전상→해외 코인 지갑’의 단계를 거쳐 피해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총책 A 씨 등 2명을 제외한 조직원들은 모두 아시아 계통의 6~7개국 외국인으로, ‘동남아시아 팀’, ‘중앙아시아 팀’ 등 대륙별로 팀을 나눠 총책, 관리책, 모집책, 세탁책, 전달책, 수금책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이들은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한 허위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조작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가로챘다.

조직원들은 A 씨의 지령을 받아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 등을 넘겨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는 업무를 맡았다.

A 씨 등 상선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수금책을 모집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약 열흘간 범행에 투입하고 곧바로 출국시키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망을 피했다. 이들은 조직원들이 입국할 때 여권을 압수했다가 귀국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탈을 막았다.

가로챈 골드바는 입국한 조직원들이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일반 고객처럼 위장해 현금화한 뒤 국내외 불법 환전상을 거쳐 가상화폐 ‘테더(USDT)’로 전환해 해외 지갑으로 빼돌렸다.

경찰이 현금 3억7119만원과 골드바 11개 등 5억 5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했지만 나머지는 해외로 빠져나갔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6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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